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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북일조권-02
    건축관련 용어 2020. 11.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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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일조권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 배운 정북일조권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저번 일조권을 보고 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면적으로의 이격과 단면적으로 이격을 설명 후 단면적으로 적용점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북일조권의 적용점은 일반건축물 일때와 공동주택일 경우 적용 위치가 다르며, 이 챕터에서는 일반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m이하 건물의 적용 위치
    9m이하의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만 이격

    평면적으로 정북일조권의 적용점은 내 대지(빨간색 테두리 안)를 기준으로 정북에 위치한 경계선인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9m이하까지는 1.5m를 내 대지 안쪽으로 이격

    한 후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단 옆에 대지는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지안의 공지 설명은 빼고 정북일조권을 설명함.)

    12m 건물의 적용 위치
    건축물의 높이 12m는 건축물의 높이(h)/2 적용한 평면적 이격

    예를들어, 위에 이미지와 같이 건축물의 높이가 12m 높이에 있을경우

    정북일조권의 적용해야하는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높이(h)를 2로 나누면 6이 나옵니다. 

    정북쪽에 위치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내 대지 안쪽으로 6m의 거리를 이격 시킨후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단면적으로 적용한 정북일조권
    단면적으로 건축물의 적용 시킨 정북일조권

    저번 챕터에서 보여드렸던 위에 이미지는 단면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면상으로 적용높이와 가중평균 수평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평균 수평면은 정북일조권 적용시 중요한 용어 입니다. 

    가중평균 수평면을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정북일조권을 적용 시킬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이격거리를 잘못 측정한 것이기에 건축물을 지을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와의 레벨차 없을때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와의 레벨차 없을때

    가중평균 수평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와의 레벨차이가 없을때에는

    기본 0레벨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을때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을때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와의 레벨차이가 -2레벌 만큼 차이가 난다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적용한 -1레벨값으로 정북일조권의 적용점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을때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을때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와의 레벨차이가 +2레벌 만큼 차이가 난다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적용한 +1레벨값으로 정북일조권의 적용점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공지가 위치하고 있을때 적용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을때
    중간에 공지가 있고 레벨차 없을때

    일반건축물일때,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을때,

    공지건너편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정북일조권의 이격을 적용 시켜주면 됩니다.

    중간에 공지가 있고 레벨차 있을때
    중간에 공지가 있고 레벨차 있을때

    공지가 있을때 공지 레벨값은 무시하시고,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와의 레벨만 생각하여,

    가중평균수평면을 구하여 정북일조권에 적용높이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공지가 있고 레벨차 있을때

    오늘은 일반건축물이 정북일조권에 적용되는높이의 위치와 평면적으로 적용되는 이격거리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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